저축 여력 없고 연말정산서 환급금 적어…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4% 가입
30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소득자 1217만명 중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42만9000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16.5%(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은 근로소득자들이 노후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세제혜택이 쓸모없거나 여력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실제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이르는 48.1%(802만명)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중 대다수인 771만명이 4000만원 이하 소득자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후 저축할 여력이 적다는 점도 저소득층에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지 않은 이유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4000만원 이하 소득자 446만명 중에서 연금저축 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17만4000명)의 비중은 3.9%에 그쳤다.
반면 총급여 8000만원 초과인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 평균 가입률이 64.5%로 높아 세제혜택의 효과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연금저축 세제혜택으로 공제받은 소득세액 총액은 2554억원으로,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받은 공제세액(91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