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과다인상 없앤다… 보험업계 불합리 관행 대폭 개선

입력 2016-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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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자료 =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 가입시 적절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인상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보험업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대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1차 개혁 세부과제 232개 중 159개 과제를 이행(68.5%)했다는 판단에 따라 남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휴면재산 찾아주기, 금융주소 일괄 변경, 금융상품 통합조회 등이 추진 된바 있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사고경력이 많은 보험가입자 공동인수제도, 휴업손해 보상금액 등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보험료가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안내가 소홀한 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을 점검한다.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 지속 증가하는 변액보험도 점검한다.

변액보험은 관련 민원은 △2011년 2682건 △2014년 4492건 △2015년 4234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수익률, 펀드변경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이 소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를 징구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펀드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정보 등을 제공토록 했다.

실손의료보험료 과다인상을 초래하는 업권과 고객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과잉진료 및 보험금 허위청구 관행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여타 상품을 끼워파는 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의 불합리한 상품구조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하는 사례도 개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전자금융관련 불편 개혁, 자본시장 등 금융권 전반적인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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