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소주 4병 마셨다" 자백에도 음주운전 무죄?

입력 2016-03-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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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로 불렸던 뺑소니범에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수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무죄로 결론났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강모(사고 당시 29세)씨는 이곳에서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곧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경찰은 유례없이 강력반까지 투입,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수사망을 좁혀갔다.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범인 허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당시 신혼이었던 피해자 강씨 부부의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 관할 경찰서만 수사를 벌이던 관행에서 탈피, 관련 있는 여러 경찰서가 공조하는 '뺑소니 광역수사대'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허씨는 자수 직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직장 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애초 허씨의 자백과 사고 직전 그와 술을 마신 동료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결국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6%로 추정, 공소장에 넣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혈중 알코올농도 조정은 스스로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격이 됐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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