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기획_양성평등기업 ⑦KT] 육아휴직 후 복직률 99%…“승진·임금에 불이익 없죠”

입력 2016-03-24 10:40수정 2016-03-24 10: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男 18년ㆍ女16년 근속연수 비슷…육아휴직자 ‘4분의 1’이 아빠

▲강수영 KT SOIP 기술지원팀 과장이 홈캠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PC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KT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문화가 기업의 오래된 역사만큼 잘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1990년대부터 이미 성별이 일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 왔고 이는 여성 직원들의 근속연수(16년)나 남성 직원들의 근속연수(18년)가 비슷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여성 임원 비중도 상장기업 가운데 2위로 상무급 이상 임원 가운데 6명이 여성이다.

이원준 KT 인재경영실 상무는 “여성과 남성의 근속 연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없다는 얘기죠.”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만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이는 엄마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일종의 사회적 편견, 그리고 생물학적인 이유로 대개 육아휴직은 여성이 쓰게 된다. 그러나 KT는 다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약 4분의 1이나 된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최대 2년간 할 수 있는데다 휴직 기간동안 인사고과는 평균점 이상(상위 40% 수준)을 받아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재배치되도록 한다. 이원준 상무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후 거의 복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육아휴직 복직율(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은 99%에 달한다.

2년의 휴직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채울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육아휴직 외에도 리프레시 휴직, 가족돌봄 휴직, 안식년 휴가제(장기근속자 대상) 등을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에는 출퇴근 시간을 본인에 맞게 조정하는 코어타임 근무제도 이용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의 특성도 십분 살렸다. 전국 8곳의 어린이집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PC나 휴대폰으로 아이가 배우고 먹고 노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수영 SOIP 기술지원팀 과장은 첫째와 둘째 모두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키웠다. 오히려 첫째가 학교에 들어간 올해가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어린이집 만족도가 높았다. 강수영 과장은 “만 1세부터 맡길 수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학원에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아이가 아파도 바로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아이의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니 좋았다.”라고 했다.

출퇴근 장소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스마트워킹센터를 선택해 일하거나 이동하면서 근무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상사 눈치보느라 휴일에도 근무해야 했던 문화도 과감히 바꾸기로 했다. 오히려 휴일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일의 효율성도 살리고 가정도 돌보자는 차원에서였는데, 처음엔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많이 적응해가고 있다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