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와 특허기간 연장·갱신 등을 검토하면서 면세점 업체들 간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면세점산업의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규특허 발급요건,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갱신허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규 특허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점은 추가 발급 요건이다. 현재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이다.
그는 “2015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이용자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신규특허 추가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서울 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연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해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이 80% 수준에 달하는 독과점적 구조이며,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경영안정 및 시장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면세점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업자가 특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시설요건 등 신규특허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면세점 수 현행 유지 △신규특허 추가발급 △신고ㆍ등록제로 변경 등 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특허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자동갱신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이다.
갱신 방안으로는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최 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은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가 확정될 경우, 그 숫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 참여를 확실시하는 롯데와 SK를 비롯해, 지난해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현대백화점 역시 시내면세점에 신규 사업자를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재도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 SM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산면세점 등 신규면세점, 기존 업체들과 새로 추가되는 업체까지 명품 브랜드 입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둘러싸고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