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잡음이 커지면서 규제에 나섰다. 기획사 전략에 따른 팬들의 단체 음원구입도 법에 저촉된다. 지난해에는 음원 사재기 관련 악성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형사 고소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률은 음원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산업 분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문체부와 시·도 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최근 음반업계에서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가 발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원의 내용과 질을 떠나 순위에 올라있는 음원일수록 구매성향이 높다는 의미다.
때문에 조직적 또는 인위적 음원 사재기가 이뤄진다면 해당 음원의 판매수입은 더 올라간다.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물론 업계 안팎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현행법상에선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한 경우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우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는 또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 제출, 음반 등의 판매 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배급·유통·이용 관련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기획사에 의해 동원된 팬들의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악성 루머도 연예계과 음반업계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씨스타, 케이윌 등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고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해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기획사측은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꾸준한 인신공격성 악성댓글이나 '음원 사재기' 관련 루머 등이 최소한의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음원 사재기 관련 루머는 아티스트가 땀 흘려 이룬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꺾는 행위"라며 "더 이상 소속사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