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경보체제 ‘투자위험종목’ 신설

입력 2007-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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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시행…현행 2단계서 3단계로 세분화

오는 9월부터는 시장경보체제에 ‘투자위험종목’이 신설돼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일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투자주의사항’, ‘이상급등종목’ 등 2단계인 시장경보체제가 앞으로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특히 지금은 주로 단기급등종목에 대해서만 시장경보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종목이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현재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위탁증거금을 100% 의무화하도록 했다. 나아가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했을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냉각기를 갖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와함께 테마주 등 중요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기획감시 때 이를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투자주의ㆍ투자경고ㆍ투자위험 종목 지정 현황을 정기적(분기별)으로 분석ㆍ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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