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푸드트럭 1000개까지 확대...영업장소 확대하고 진입장벽 낮춘다

입력 2016-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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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과 도심 명물을 목적으로 푸드트럭을 1000개까지 허가한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을 열고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이 현재 서울에 14대라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에 8대, 어린이공원 2대, 서서울호수공원·잠실운동장·서강대·건국대에 각 1대가 영업 중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모두 93대뿐이다.

이처럼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식품위생법과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기 떄문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8곳만 영업 가능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례는 제정조차 되지 않았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 우려와 창업비용 부담 등도 진입장벽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교육, 자금,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처럼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푸드트럭을 1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합법화된 이동식당인 푸드트럭이 청년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심과 주거지역의 명물로 활약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시장은 "외국에선 개성 넘치는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선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해 푸드트럭 활성화와 창업자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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