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혐의 없다…변희재 "판결 관계없다"

입력 2016-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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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왼쪽)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끊임없이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온 변희재(오른쪽) 미디어워치 대표는 "판결에 관계없이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게 제기된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논객 변희재 씨는 이와 관련해 "판결과 관계없이 박 시장의 아들을 잡아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모두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관련, ‘보수논객’ 변희재는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군요. 오늘 7시 덕수궁에 모입시다. 어차피 판결과 관계없이 박주신 잡아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변희재는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검과 병무청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일부 의사 등은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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