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부모 부양의무 소홀하면 증여해제 및 소급 적용해야”

입력 2016-02-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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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외면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자산을 해제시키기 위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통해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수증자’(상속인)가 ‘증여자’(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부분 자식들이 의무를 외면하는 경우가 증여계약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이행한 상속도 해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어 증여 이후에 반환청구가 어려운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프랑스, 스위스는 부양 거절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증여 해제를 통해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다.

입법처는 “노령인구 부양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나 상속의 기초가 된 신뢰 관계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증여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거나, 법률 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자격 박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대한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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