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피해액 90% 보상…입주기업 “망해야 나온다” 불만

입력 2016-0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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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만 석달…수은 “최대한 절차 앞당겨 피해 최소화할 것”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5대 정책금융기관이 11일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가동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꾸려졌다.

2013년 당시 개성공단기업 대책반은 남북협력기금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내부에서 꾸려졌지만, 이번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가세했다.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은 우선 124개 입주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제공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준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입주 기업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로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피해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심사가 시작된다. 이후 3개월의 조사 기간이 걸리는 탓에 피해 기업들은 적어도 4개월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밀린 인건비·자재비 등 운영자금을 메우려면 몇 달씩 또 빚을 낼 수밖에 없다. 피해 기업들 사이에선 망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경협보험금 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보험금 산정 기준을 잔존가액이 아닌 자산투자액 기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방침을 내리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경협보험금을) 집행할 것”이라며“심사 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절차를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체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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