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요건 충족시 핵심자회사 '키움증권' 보유 또는 매각 '양자택일' 해야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스템통합(SI) 업체 다우기술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핵심 자회사인 키움증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상증자 실시로, 이 회사의 지분 59.67%를 보유한 다우기술이 지주사 전환 요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을 넘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우기술의 자회사인 키움증권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83만9270주(777억원)를 신규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자 방법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대주주인 다우기술은 지분율 만큼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 경우,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보유지분은 기존 731만주에서 841만여주로 늘어난다.
2006년말 기준으로 다우기술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 평가액은 1360억원으로 자산총액(2729억원)의 49.8%에 이른다. 이 중 계열 편입이 되지 않은 한신평정보 등 8개사 지분가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회사 지분 평가액은 973억원의 자산총액의 36%선이다.
다우기술이 이번 키움증권 유상증자 참여시 자회사 지분 평가액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다우기술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주주배정 증자에 지분율 만큼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우기술의 핵심자회사인 키움증권은 온라인주식 위탁매매 약정점유율 1위 증권사로 최근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다우기술이 보유한 키움증권의 지분 평가액은 2005년말에는 458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 뒤인 2006년말에는 892억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키움증권의 성장 속도에 따라 조만간 지주회사 적용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로 규정되면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20%, 비상장 40% 이상 유지 ▲금융사 지분 소유 금지 등의 조치를 2년 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우기술 입장에서는 금융계열사인 키움증권이나 다른 비금융 계열사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다우그룹이 키움증권을 선택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규정을 받아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반대로 비금융 계열사들을 자회사로 둘 경우, 키움증권 지분을 매각하거나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우그룹 관계자도 "다우기술이 지주회사 요건에 근접하면서, 지주사 전환 여부 및 금융계열사 지분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 이훈 연구원은 이와관련 다우기술이 키움증권 증자에 참여한 이후 지주회사 적용 회피를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훈 연구원은 "다우기술이 키움증권의 증자에 참여한다면 향후 키움증권 지분의 일부 매각이 유력하다"며 "이는 운용자금 확보외에도 증자 참여로 지주회사로 편입될 수 있어 지분축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우기술이 키움증권 지분을 축소하거나 지주회사로 재편될 가능성 모두 주주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