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입력 2016-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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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2014)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사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대 전략(경쟁력 강화, 신뢰성ㆍ투명성 제고)하에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중점과제를 보면 우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트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해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우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영업판매-부동산→부동산)을 마련하고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협회 자율운영)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용ㆍ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민ㆍ관 협력),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부동산 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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