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다시알기

우리은행 신청담지점 임혜영 팀장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우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급증한다. 특히 12월이 되면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필요 서류들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잘 챙겨놓았다면 이제는 꼼꼼하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올해 시기를 놓쳤다면 미리 준비해 내년을 기약해보자.

그 동안 많은 근로자가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거나 공제 증명서류를 전산에 입력해 불편했으나, 올해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금액과 한도액을 미리 채워주고(Pre-filled)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소득및 세액공재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공제항목 및 공제대상 자료 선택→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의사항을 잘 체크해보자.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자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여부를 확인해 제출해야한다.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없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체크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 및 세액공제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19세 미만(1997년 1월 1일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 후 조회가능하다.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2015년 주요 개정세법’도 꼼꼼하게 체크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비자들은 상환 원리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확대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신설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축하는 난임 시술비에 대해 소득공제 된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조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 저축 소득공제 확대

-총 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만큼 공제 받게 된다.

위와 같이 확대 및 신설되는 항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세액·소득공제 완벽하게 챙기고 공제받아 매년 누적되는 13월의 보너스로 또 다른 재테크 주머니를 만들어 목적자금에 활용하는 장기프로젝트를 세우는 재미도 느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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