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6년도 中企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발표

입력 2016-02-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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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에서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ㆍ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법률ㆍ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ㆍ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 문서보안 등 기술적인 보안과 출입통제설비구축 등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에 참여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도 설치된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사후구제를 위해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기업에 법률자문ㆍ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조정이 불성립했지만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엔 최대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보호 통합서비스는 2014년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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