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허위ㆍ미제출 적발…신격호 고발 여부 검토

입력 201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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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계열사 소유현황 발표

롯데그룹이 신격호 회장이 동일인으로 돼 있는 (주)광윤사 등 36개 해외계열사들에 대한 자료를 '기타주주'로 허위 제출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가 드러난 롯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하기로 했다. 만약 신격호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미리 알았다면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에서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해외계열사 소유현황 등을 분석ㆍ공개했다.

롯데의 해외계열사 유형은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동일인 신격호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해외계열사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한국·일본 외 해외계열사 △국내 기업집단 롯데가 지배하는 해외계열사로 구분된다.

우선 신격호 회장 및 친족은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사, 스위스에 1개사 등 총 37개의 해외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광윤사, (주)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는 이들 계열사, 특히 (주)롯데홀딩스를 통해 지배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및 일본 롯데가 해외사업을 위해 출자한 해외계열사(현지법인)는 267개다.

267개 해외현지법인 중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회사는 15개이며 국내 기업집단 롯데가 지배하는 회사는 252개다.

공정위는 이중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기업집단 롯데의 16개 해외계열사가 11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8.9%), 롯데알미늄㈜(57.8%) 등 4개사의 경우 해외계열사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고 국내 기업집단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4조 3708억원) 중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9899억원, 액면가 기준)이 22.7%에 달한다.

대부분 (주)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3994억원)하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12개 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5059억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측이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롯데는 계열사 자료 미허위제출 혐의로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허위공시 위반으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신 회장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롯데 사건을 계기로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관계를 공시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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