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해 말 유엔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일본군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사례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 동티모르 등을 포함해 위안부와 관련한 아시아여성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에 대한 보상 의향이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문에도 "의향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문 전문의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일본 정부에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