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 금융사 200곳 넘어…손보·제2금융권 미온적

입력 2016-0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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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증기관 등 주요 금융사 조기 협약 체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을 메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한 금융사가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특히 기업 여신 규모가 큰 은행권 등 주요 금융사가 모두 참여해 자율성에 뿌리를 둔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현재까지 가입한 금융사는 전체 대상(380곳)의 절반이 넘는 200여개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8일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운영협약(안)을 발표한 이후 채권금융기관 협회별로 가입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협약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채권금융기관들과 함께 마련한 운영협약에는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업금융을 주도하는 은행권, 보증기관 대부분이 조기에 합류했다.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일부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운영협약 가입 여부는 채권금융기관 자율인 만큼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의 가입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운영협약에 미가입한 금융사가 부실기업의 채권을 회수할 경우 (운영협약에 가입한) 다른 채권사가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되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기촉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 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운영협약이 채권금융기관의 합의에 기초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넣어 실효성을 높였다.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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