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입력 2016-0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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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제까지 파악한 주요 자진신고 대상 사례와 유형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Q. 제조업 운영자가 이자율이 높은 해외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놓았다가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 반입할 수 있나.

A. 올해 3월31일까지 해당 계좌와 관련된 이자 등 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계좌잔액의 최대 10%),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위반행위 건당 5천만원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Q. 국내 거주자인 A씨가 해외의 부친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수년 동안 해당 국가에 있는 A씨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면.

A.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국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만 한다.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고 은행을 통해 관련 세금을 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과태료가 면제된다.

Q. 해외에 주택을 2개 취득해 하나는 유학 중인 자녀가 거주하고 다른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다면.

A.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2014년 이후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2013년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2014년 이후 임대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임대소득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Q. 내국법인인 B주식회사는 C국 소재 외국법인에 수출하면서 B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우회해 수출했는데.

A. 서류상 회사가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다.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Q. 내국법인 E주식회사는 저세율국가인 F국 및 G국에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E사에 배당하지 않고 있다면.

A. 세금이 실제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경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에서 내국법인에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Q. 내국법인 H주식회사는 해외 소재 현지법인에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줬지만 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A.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조정 대상이므로 정상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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