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세종류별 후생효과 분석’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에 따르면 토지보유세를 늘릴 경우 고정된 토지공급으로 상위집단(순자산기준)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반면, 노동공급을 늘려 하위집단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을 모두 감소시켰다. 반면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는 상위집단의 후생수준은 낮추지만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상위집단의 경우 토지보유세를 올리더라도 토지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보유세 납부 규모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상위집단은 노동공급을 늘리게 되고, 상위집단의 노동공급이 늘면 저소득층의 공급도 연쇄적으로 증가한다. 상위집단이 일을 더 하면 하위집단의 일자리도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석결과 토지보유세를 연 1%P 인상할 경우 상위층과 하위층의 노동공급 변화율은 각각 0.9%P와 0.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산변동율도 약 0.5%P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 필요성 등으로 정부지출규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그만큼 다른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가 누진세 등 조세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증적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만일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가 영속적이라면 증세 후 지가는 크게 하락해야 하고, 증세가 한시적이라면 증세 후 지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며 "2005년 8.31대책 후 지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각 경제주체가 8.31대책을 한시적인 정책변화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