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누구나 싸고 쉽게 짓는다...서울시, 올해 150호 공급

입력 2016-01-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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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도입된 사회주택을 앞으로 싸고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사회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사들여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업자는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260호 공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서대문구 창천동과 마포구 성산동 등에 30호 규모의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그쳤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임대료를 입주자가 내는 주택 임대료와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인하한다. 입주가가 납부하는 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80%인 점을 고려해 토지 임대료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회주택 임대료의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조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시는 토지 매입단가를 평당 약 1200만원 내외, 대지면적 10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는 3월부터 지역별 매입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영세 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한도를 건축비의 70%에서 90%로 높이고, 사업자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후 건축물 매입과 철거 비용은 시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장기간 회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금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자와 시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도 검토한다. 30년 뒤 건물을 보유한 사업자가 감가상각으로 남는 게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획일적인 디자인을 막기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제도가 도입되며, 사회주택 보급의 확산을 위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3월 초 개설한다.

시는 이같은 개선안과 함께 올해 사회주택 1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2인 이상은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 대안이 되고,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이 없는 주택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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