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8억 조세포탈 혐의 '유죄'… 건강 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64) 총괄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밝힌 조 회장의 범행 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조세 포탈 1358억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결산을 통해 경영진의 이익을 초과 배당해 상법을 위반한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조세포탈 1300억 유죄…"조 회장이 이익 향유한 것으로 봐야"
조 회장 측은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 포탈이 회사재산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이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효성은 회계분식을 통해 123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조 회장은 그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포탈세액 합계가 1358억원에 이르는 거액의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회계분식과 법인세 포탈은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계획적·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을 사후에 모두 납부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80세 고령의 나이로 담낭암과 전립선암 발병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형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카프로 주식 매입' 조세포탈, '기술료 명목' 횡령 모두 무죄
나머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부분은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부분인데, 재판부는 거래된 주식이 조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 회장이 주식 취득에 관해 일부 보고를 받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최종 취득자가 조 회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카프로 주식 매각대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카프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두 회사 CIT와 LF의 운영·유지비용으로 주식배당금이 사용됐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690억원대 횡령 부분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이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효성과 중국법인 사이에 수출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꾸며 기술료 명목으로 698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물품공급가격을 높게 책정해 투자금이나 이윤을 회수하는 것은 경영전략에 따른 결정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봤다. "(효성그룹) 스스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을 해외에 설립된 회사로 하여금 대신 취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