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17년 만에 이혼(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캡처)
이부진, 임우재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이혼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부진이 갖는다. 임우재는 매달 한 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했다.
두 사람의 파경은 이부진이 지난 2014년 10월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알려졌다.
이부진 측은 임우재가 회사일 등을 이유로 두 달에 한 번 집에 들를 정도로 가정생활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측은 집안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우재 측은 선고 이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