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지역 32곳에 月 1만7950원 전기료 지원
내년부터 원자력이나 화력ㆍ수력발전소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인터넷비 등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변지역 가구당 월 최대 1만7950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이뤄지는 발전소도 평택ㆍ인천 화력, 부산천연가스, 청평수력 등 20곳이 추가돼 32곳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요령에 따르면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내에서(1억원 미만은 제외)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전기요금보조 사업 시행지역 제외) 등의 용도로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 건설ㆍ운영기간중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전 0.25원/kwh, 유연탄 0.15원/kwh, 가스 0.1원/kwh 등)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다.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대상도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평택화력ㆍ인천화력ㆍ서천화력ㆍ동해화력ㆍ부산천연가스ㆍ예천양수ㆍ청평수력 등 20곳이 추가로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할 수 있다. 대상 발전소 수는 기존 고리원전ㆍ한빛원전ㆍ월성원전,한울원전ㆍ보령화력ㆍ태안화력ㆍ영흥화력 등12곳에서 3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한도도 기본지원사업비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가구당 월 전기요금 지원액이 7350원에서 1만7950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조하는 사업이다. 해당지역 발전소 시설용량에 비례해 월 100만kw 미만인 경우 가구당 7350원, 월, 700만kw 이상인 경우에는 1만7950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장, 발전사업자 등이 마을회 등에 재위임하던데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 시행할 수 있다.
또 최소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갖고 실거주 해야 하는 이들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공모 등을 통한 투명한 지급대상 선정, 선정결과 공개 및 사전ㆍ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이행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도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 지원사업이 확대돼 발전소 건설ㆍ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장학금 지급요건 강화, 민간단체 재위임 제한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