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신규 순환출자 고리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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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 3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은 이번 합병으로 총 10개였던 순환출자 고리가 7개로 줄었다. 하지만 7개중에 3개가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가 강화돼 신규순환출자금지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3.7%)과 삼성물산(7.2%) 주주였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1대 0.35을 적용해 합병법인 지분 4.7%를 보유하게 됐다.

A 고리는 SDI→제일모직→생명보험→삼성전자→SDI에서 SDI→신삼성물산→생명보험→삼성전자→SDI로 고리가 변동됐다.

B 고리는 SDI→제일모직→생명보험→화재보험→삼성전자→SDI에서 SDI→신삼성물산→생명보험→화재보험→삼성전자→SDI로 변동됐다.

또 C고리(위 표 참조)는 SDI→삼성물산→삼성전자→SDI에서 SDI→신삼성물산→삼성전자→SDI로 변동됐다.

A와 B 2개 고리는 SDI의 지분율이 3.7%에서 4.7%로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발생했고 C 고리는 7.2%에서 4.7%로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은 합병으로 2개 고리가 모두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될 경우 추가 출자분중 더 큰 추가 출자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고리는 SDI→신 삼성물산 404만2758주(2.1%), 1개 고리는 SDI→ 신 삼성물산 500만주(2.6%)가 추가 출자분에해당되므로 더 큰 추가 출자분인 SDI→ 신 삼성물산 500만주(2.6%)를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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