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 고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기존보다 낮아진다. 또 앞으로는 공공기관 용역에도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라 추가ㆍ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ㆍ고시한 것이다.
WTO 정부조달 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WTO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물품 45만(7억4000만원)→40만 SDR(6억5000만원), 용역은 신규로 40만 SDR이 개방된다. 공사는 1500SDR(245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WTO 개정 GPA 발효에 따라 기 체결된 한-캐나다 FTA(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 및 한-페루 FTA(공공기관 용역분야)에서의 대상금액도 추가됐다.
또 국제입찰 대상금액에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나 상호개방의 효과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정부조달시장이 연간 800~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내년 1월14일부터 발효되고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개방금액은 FTA 발효일과 동일하게 12월2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