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금 보험사기 '교통사고'가 1위...혐의자는 배우자 등 가족관계

입력 2015-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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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내를 피보험지로 해 11개사에 26건, 68억원 규보의 고액 사망보장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화물승합차 후미를 충격해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액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기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혐의자는 배우자 등 가족관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5년간 보험사 또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로 혐의로 조사한 주요 사망 및 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보험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가 30%로 가장 많았고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은 26%를 기록했다. 허위실종·허위사망(23.4%), 화재 등 재해사망으로 위장 사고(13.3%)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고의 혐의자는 가족관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배우자가 40%이며 본인이 26.7%, 부모·기타 가족이 16.7%로 가족관계가 83.4%에 달했다. 또한 기타 고용관계,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도 16.6%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들의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평균 6.8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109만원으로 연간 1308만원에 달했다.

피보험자 1인당 평균 가입한 보험사는 개사이며 최소 1개사에서 최대 14개사에 분산해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명의 피보험자 가운데 21명인 70%는 사고전 6개월 이내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또한 전체 피보험자 가운데 15명은 사망시 10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가입했다. 5억원 이하는 7명, 5억원 초가 10억원 이하는 8명을 차지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시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181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고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23건(11.3%)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전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변사자,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요청시, 조회결과를 신속히 회신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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