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보험금·퇴직금도 상속세 대상

입력 2007-04-30 09:59수정 2007-04-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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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도 해당되는 만큼 상속세 신고시 주의가 요구된다.

적게 신고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만큼 빠짐없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흔히 일반인들은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만을 떠올리는 데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보험금·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은 것을 말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 이를 상속재산으로 포함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산정은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에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합계액에 수령액을 곱하면 된다.

퇴직금은 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된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재산은 상속이란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으로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과소 신고한 경우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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