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협상 말고 정부가 결정해야"

입력 2007-04-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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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파행운영 빈번...객관적 기준 설정 '시급'

최저임금은 노사협상을 통한 방식보다 객관적 결정기준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30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의 협상 방식은 노사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도출이 어렵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노·사·공익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되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안에 따라 결정되는데,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기 보다는 노사간 협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인상률간 격차를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표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노측과 사측은 객관적 준거를 가지고 인상률을 제시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한 조정을 전제로 한 인상률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노측과 사측이 각각 제시안 최초안의 차이는 연평균 38.6%p에 달한다. 2000-200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노동계가 69.1% 인상을 제안한 반면, 사측은 5.4% 인상을 제안하여 노사간 최초 제시안의 격차가 63.7%p에 달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었다.

노동계가 최초로 제시한 인상률과 표결 직전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률의 차이는 연평균 25.6%p, 최초제시안과 의결된 인상률과의 차이는 연평균 30.2%p에 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의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는 연평균 6.5%p, 최초제시안과 의결안과의 차이는 연평균 8.4%p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특히 "그간의 의결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안을 번갈아 지지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노사간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이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면 표결에서 공익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사측의 최종제시 인상률이 연평균 9.9%에 달한다는 것은 표결을 통해 노동계안이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급격히 인상되어 2000년 이후 연평균 11.8%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02~03년 적용 최저임금도 8.3% 인상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공익위원이 노사 어느 한쪽의 의견을 지지하게 되면 상대방은 의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해 버리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88년 이후 20번의 결정과정에서 노사일방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경우가 9번에 달하고, 이중 만장일치로 결정된 5회를 제외하면 15회중 9회(60%)가 파행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은 노사협상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률도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햇다.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상률안을 마련해 노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비효율적인 노사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공익위원을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공익안을 마련해 노사입장을 청취한 후 공익위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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