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확대 및 세정서비스 등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세무전문파견관' 설치가 추진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30일 "최근 외국 현지의 세제 및 세정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맞춤형 세정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 '세무전문파견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중국과 베트남 현지 세정간담회에서 진출기업들이 적시성 있는 세무정보부족 및 현지 과세당국과의 견해차이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세무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다"며 "현재 중국은 베이징에만 세무관 1명이 배치돼 있을 뿐 기타 아시아 지역에는 세무전문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세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에 '세무전문파견관'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전문파견관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중국의 상하이와 칭다오,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태국 등 11개 지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전문파견관은 현지에서 세무정보를 수집해 우리 진출기업에 제공한다"며 "현지 과세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적시에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간담회와 개별 국가별 '세무안내서' 발급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우리진출기업들과 함께 '현지세정간담회'를 갖고 현지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수집했다"며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세제개편 내용 및 대응방안을 상세히 안내, 현지기업들의 애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현지 세정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개별 투자국가별로 '세무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 및 배포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세제도전반 등을 소개하는 '세무안내서'를 발간했다"며 "이외에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 국가의 세무관련 상세정보를 수록한 '세무안내서'를 추가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말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 현지진출기업들의 개별적인 세정애로 및 문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세무안내방'을 별도로 운영, 세무컨설팅 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근 과세동향과 세제개편내용 및 중국진출시 참고사항 등 상세정보를 제공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OECD 국세청장회의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Leeds Castle Group)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등 다양한 국세청장급 다자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 회의기간 중 주요국 국세청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진출기업의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스웨덴 등 국세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현지진출기업의 세정지원에 합의했으며 특히 중국과 베트남과는 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지방청장 및 실무자급 등 다양한 회의를 매년 개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사항 해결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제협력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 앞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최근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와의 세정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