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우버 운전자 노조 허용 조례 통과

입력 2015-1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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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등 공유경제 모델 타격

▲미국 시애틀 시의회는 14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앱 업체 소속 운전자들에게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에서 한 우버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앱 업체와 계약해 일하는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의회는 이날 8대0 만장일치로 차량공유 앱 업체 운전기사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택시회사는 물론 우버 같은 업체들이 운전기사 대표와 근무조건과 임금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앱 업체에 고용돼 일하는 운전기사들은 독립 계약자로 간주돼 단체교섭권과 최저임금,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미국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조례안은 우버, 리프트 등 유사택시업체로 한정됐지만 이런 움직임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면 전반적인 공유경제 모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택시서비스는 물론 주차와 가사도우미,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모델이 활성화했다.

리프트의 셸리아 브라이슨 대변인은 “리프트 운전자들은 그들이 일하는 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이런 유연성은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리프트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불행히도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운전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승객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 법과도 상충된다”고 반발했다. 우버 대변인은 조례안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우버 운전자 일부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회사의 고용 관행과 관련해 자신을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주 우버는 운전자들에게 소송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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