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합의…한국, 온실가스 37% 줄여야

입력 2015-12-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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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6개국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21년 출범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의 협상 끝에 12일(현지시간)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합의해 이뤄졌다. 협정 참여국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상한선을 1.5도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가량 올라간 상태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밝힌 상태다. 2030년 이후에도 한국의 감축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7% 중 25.7%포인트만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포인트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오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선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걸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지어주거나 숲을 조성한 뒤 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분만큼의 배출권을 가져오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협정 참여국이 자발적으로 정한 감축목표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았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비준이 사실상 불가능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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