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확정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젊은이들을 빨리 결혼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초음파 등 임산부 진료비가 2018년부터 사실상 '무료'가 된다.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검사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30% 수준에서 5%로 낮춘다. 본인 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지급하면 사실상 임신과 출산 진료·검사비가 무료가 되는 셈이다.
난임부부에게 의료ㆍ심리 상담을 해주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수준인 0~10%로 낮추고 무통주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5년간 총 197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2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은 연평균 6.5%씩 증가해 2020년 44조5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1명에 그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5명으로 올리고 청년 고용률은 42.4%에서 48%로 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첫 해인 2016년 보육 10조8000억원, 기초연금 10조3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9000억원, 청년고용 2조원 등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