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입력 2007-04-25 11:17수정 2007-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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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ㆍ농지규제 완화돼야...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수조건"

경제5단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물류’ 20건, ‘주택·건설’ 19건, ‘노동·안전’ 18건, ‘공장입지’ 15건, ‘환경’ 9건, ‘대기업·사법제도’ 8건, ‘기타’ 6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한미 FTA체결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 및 기업의 사업확장 등으로 부지가 필요할 때 농지취득이 불가피하나 과도한 농지규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업개방과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휴농지 중 개발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제6조)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소유가 영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일반기업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평지는 대부분 농지용도로 묶여 개발이 어렵고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미 토지 가격이 상승해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녹지 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면적(3,171만평)에서 개발제한구역(792만평, 24%)을 포함한 녹지지역이 73%나 차지해 가용면적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경제계는 한미 FTA에 대비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재검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방어 장치 마련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요청했다.

한편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특정사안에 대해 법률의 위반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법규위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간 법률상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법률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경제계는 그 외에도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 철회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검토 ▲대기관리권역에서 화성, 파주, 양주, 동두천, 이천시 제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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