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중개업·임대업 간 칸막이 규제 없애야”

입력 2015-12-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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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상태에 놓인 부동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주관한 ‘부동산산업 발전방안 및 미래전략 종합컨퍼런스’에서 주택임대관리업과 부동산 중개업 간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현재 안정기를 거친 후 오는 2018년부터 성숙화 단계로 진입, 신규공급이 축소된다. 주택 구매력이 저하돼 신규공급과 분양시장이 둔화된다. 따라서 시행,시공,분양 뒤에 오는 후속분야 즉 주거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임대,관리,유통,생활서비스, 리모델링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산연 측은 바라봤다.

즉 주거건설산업에서 주거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주거모델을 만들고 사업모델을 도출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서비스업의 융복합 및 발전방안’ 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회사 중심의 부동산 산업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자본력과 전문적인 개발 역량이 필요하며 종합 부동산 회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나 관리분야로 종합 부동산 회사가 진출하려고 해도 골목상권 침해 인식이 강해 쉽지 않다”며 칸막이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10인 이하의 중소업체가 부동산업계의 70%를 차지하지만 매출은 전체의 10여% 수준”이라며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 민주화 대 원칙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시장구조를 개편할 경우 참여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개업과 임대관리어 간의 칸막이 규제는 오히려 정서적 부분의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반론에 대해 “업종간의 칸막이 규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 부분의 규제가 더 큰 문제”라며 “기존 건설회사도 서비스 부분이 뒷받침 돼야지 본 사업 진행이 원활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규제 부분은 과감이 풀어져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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