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무를 했던 20~54세 612명을 대상으로 노동개혁과 관련한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현재 또는 과거의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절반(58.3%)이 넘는 응답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소수만 정규직이 된다’라는 응답이 20.4%로 나타나 2년 기간제 사용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현행 기간제한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 후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최대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1.7%가 찬성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5~39세(66.1%) △40~44세(71.2%) △45~49세(75.4%) △50~54세(79.8%) △55세 이상 84.1%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률이 높아졌다.
기간연장에 찬성한 71.7%(439명)는 찬성 이유에 대해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6.0%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기간제로 근무한 직장에 만족하기 때문’(19.8%)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18.0%)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1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간 연장에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74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이직수당과 같은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촉진방안이 추가된다면 기간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7%)이 찬성했다.
한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신청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0.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차별을 받은 경우 차별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5.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현행 기간제법의 기간제한제도와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개 항목에 대해 유ㆍ무선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