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日 노동개혁 사례 벤치마킹…비정규직 규모 제한보다 처우개선 앞장”

입력 2015-1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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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하고 차별시정에 주력한 일본의 노동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변양규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팀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지난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력 사용을 직접 규제해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고용 불안정성만 증폭시켰다”며 “출구 규제 중심에서 내용 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이후 파견ㆍ기간제 사용사유나 사용 기간을 규제하는 입구ㆍ출구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근로여건을 개선, 경력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용 규제를 강화했다. 내용규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기간제 채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처우격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인건비 절약을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005년 52.3%에서 2011년 41.5%로 줄었다.

또 일본은 2003년 말부터 제조업의 파견제 고용을 허용했다. 변 팀장은 “파견이 허용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37만 개의 파견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상당수가 정규직 대체가 아닌 신규 일자리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사용범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기간제 근로 입법안에 대해 경직된 규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보다 근로자보호에 엄격한 유럽연합(EU)도 기간제 고용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지침에 기간제 계약의 갱신을 정당화하는 객관적 사유의 요건과 연속적 기간제 고용계약의 총 사용 기간의 설정, 기간제 고용계약의 갱신 횟수 중 한 가지 이상을 도입하도록 설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생산인구마저 하락해 성장률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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