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 투자자가 규모를 막론하고 가입해 이사회와의 협의,주주제안과 소송 등 의결권 행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내·외 잠재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률적인 강제 가입의무가 없이 한국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자발적으로 이행 의사를 밝힌 기관투자자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사업모델과 투자정책 등에 견주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등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세부 원칙과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방향이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기관들은 기관의 수탁자 책임 정책·이해상충 방지정책의 마련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의결권 정책 등 7가지 원칙의 도입을 통해 궁국적으로는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 성장 그리고 고객 보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제 발표자인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과 의결권 행사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과 기관투자자 간 신뢰 형성을 토대로 간접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권준 피델리티 대표, 김도수 교보생명 대표,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유경 APG 이사, 박재훈 금융위 사무관이 참석한 패널토론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