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더라도 3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약 6만 6천 가구의 부도임대주택을 주택공사등이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주공 등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매입대상에서 누락되는 주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임차인 개인이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2008년 4월 19일까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와 '공동주택단지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 임차인 대다수가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3자가 매입할 경우에도 3년간 당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하여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진행중인 매입수요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연내 최대한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매입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로 관련 상담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와 지역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