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까지 소규모 펀드 700여개 없앤다

입력 2015-11-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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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내년까지 700여개 정리하기로 했다. 새로 설정되는 공모펀드는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으지 못할 경우 ‘자동 퇴출’ 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기존 소규모 펀드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규모 펀드는 815개로 전체 공모 펀드(2247개)의 36.3% 수준이다. 금감원은 내년 말까지 소규모펀드를 100여개(전체 공모 펀드의 5% 내외)로 줄이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우선 내년 5월말까지 581개 소규모 펀드를 자체 정리할 계획이다 238개는 임의 해지하고 19개는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와 합병한다. 108개는 다른 모(母)펀드의 자(子)펀드로 편입한다. 나머지 216개 펀드는 3개월 내에 50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으는 시도를 한 후 정리 절차를 밟는다.

소규모 펀드의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출시 6개월 안에 최소 운용 규모인 15억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대표 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자동 전환되도록 했다. 해당 펀드가 설정 1년 후에 5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역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의해지, 합병 등으로 정리된다.

소규모펀드 정리가 미흡한 운용사는 행정지도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정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운용사는 신규 펀드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판매사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와 관련된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민원 건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소규모 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유행에 따라 펀드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소형 펀드가 늘어났다”며 “펀드 운용 효율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막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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