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모집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이 체결된 상조계약은 무효 또는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상조회사에 통보하여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입금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한 속칭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계약이전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상조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