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중총궐기' 경찰장비 손해추정액 3억8000만

입력 2015-1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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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폭력시위로 인해 파손되거나 빼앗긴 경찰 장비의 손해 추정액이 무려 3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당시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격 시위로 차벽으로 활용된 경찰버스 등 차량 50대가 완파 또는 반파됐고, 무전기와 무전기 충전기, 방패, 경광봉, 우비 등 부서지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장비는 231점에 달했다.

실제로 경찰이 1차로 이들 버스와 장비에 대한 손해 금액을 산정해보니 3억8960만원(버스 3억6천900만원, 장비 2천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경찰이 준비 중인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금액만 놓고 보면 경찰이 그동안 폭력·과격 시위에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지난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검농성으로 청구액이 16억6961만원이고, 이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청구액 5억1709만원)이다.

다만, 이번 폭력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시 폭력시위로 경찰관과 의경 등 113명이 다쳤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 등 차량에 대한 손해액도 일단 차량의 겉면만 살펴보고 산정된 금액인데다 당시 일부 시위대가 버스 주유구에 종이를 넣고 방화를 시도한 점으로 미뤄 엔진이나 연료탱크 등 내부 점검을 해보면 수리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1차 손해액은 소송가액에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추정한 금액이어서 더 늘어날 수 있고, 인적 피해 청구액은 피해자의 부상 후유증까지 살펴봐야 하기에 정확한 청구액이 나오려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불법 집회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과격·폭력 시위를 주도·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노총 본부가 경찰의 21일 전격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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