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회 발족…부실ㆍ허위정보 제공 대부업체 제재 방안도 마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업법 상의 상한금리가 현행 최고 연 66%에서 소폭 인하 쪽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관련 부처의 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대부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부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관계기관의 대부업 감독 인력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 상한금리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부업 상한금리는 이자제한법(사금융 대출 40%) 이하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연구원에서 실시한 대부업 공청회에서는 60%로 낮춘 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50~55%로 바로 낮추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내세웠다.
금융당국은 양성화된 대부업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보여 왔으나 최근 대부업법 상의 상한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어 상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을 통해 금리가 인하되기를 바랬으나, 일부 대형 업체에서 제도적으로 상한금리를 하향 조정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상한금리를 대폭 낮추면 중소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점들은 감안해 상한금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부업법 상의 상한금리를 소폭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또한 이와 함께 당국의 대부업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방침도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이들 기관들은 대부업에 대한 제도개선은 재경부에서 담당하고 실태조사는 행자부와 금감원이 담당하는 방안 쪽으로 역할 분담을 이미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의 불성실한 응대로 인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행자부 등과 함께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에 등록된 1만7000여 곳 중에서 8000여곳만 답변에 응했으며, 요청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 곳은 4800여곳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실태조사는 응한 곳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가 보내 준 서류 중에는 부실한 내용도 많았다”며 “보고서나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에 대해서는 제재도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출하지 않는 곳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등록 취소를 신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재조치의 수위를 어느 정도 무겁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이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3~6명 정도의 증원을 하기로 했으며, 재경부 및 행자부의 경운 정보조직법상 공무원 증원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증원 규모는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