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복지사업 도넘은 간섭…‘조정제도’ 수용률 낮아져

입력 2015-11-18 11:25수정 2015-11-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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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도입을 정부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이 공모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인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제도’다. 2013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부정책연구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을 보면 신설ㆍ변경사업의 협의 조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안건 수용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건 처리 결과 안건의 수용 비율은 2013년 67.2%에서 지난해 42.3%로 낮아졌다. 반면 불수용은 2013년 0건에서 2014년 16건으로 22.5% 증가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비율이 낮고, 복지부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문제다.

2013~2014년 해당 기관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총 35건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가 해당 기관에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97건으로 73.5%에 달한다.

경기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는 최근 복지부가 중앙정부 복지사업과 유사한 1500여 개 사업에 대한 정비 지침을 내리자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정부는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 제도를 차단하고,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지자체의 복지사업 다양화를 막고 자율성을 축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3년간 조정 안건을 보면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거의 수용한 상태”라며 “지자체에 개입한다기보다는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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