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교육부가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조13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3112억 원 늘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 원은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뵤육료를 지원하면 다른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예산 미반영 사태가 확산이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ㆍ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ㆍ법령개정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됐고, 그간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누리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