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분양원가에 중도금 이자 비용을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분양광고에 게재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4단어만으로는 중도금 융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동전화 이용시 ‘무료통화ㆍ문자’, 숙박예약 시 ‘조식 무료 제공’, 상품 구매 시 ‘1+1’ 등의 광고는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비춰볼 때) 통화ㆍ문자, 조식, 상품의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한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분양가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범지기마을 8단지와 10단지에 대한 건설ㆍ분양을 승인 받은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분양광고 팸플릿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으로 홍보하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기재했다. 이를 토대로 계약을 맺은 장씨 등은 “무이자인 중도금 금융비용을 분양시설경비에 포함해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며 각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