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임직원 횡령혐의 불구속…재무제표상 부정적인 영향 없어”

입력 2015-11-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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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결과 등 고려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종합생활가전 전문기업 신일산업이 전ㆍ현직 임직원이 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의 공시와 관련, 재무제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5일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대해 신일산업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매거래를 정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기소된 내용 중 횡령금액은 전액 회수됐고, 분식회계 관련한 부분은 모두 해소돼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며 “과거의 잘못이더라도 주주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일산업은 “이 일을 계기로 회사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다시 한번 주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일산업 전ㆍ현직 임원의 횡령혐의 금액은 1억4716만원이며 분식회계혐의 금액은 2008년 45억7625만원, 2009년 총 50억2348만원, 2010년 28억1899만원이다.혐의 금액은 2014년말 연결자기자본기준 9.86%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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