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역·건설업체 4곳 중 1곳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 여전

입력 2015-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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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 사업자 대상 201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 4곳 중의 1곳은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하도급법 위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법 위반의 주요 유형으로는 서면 미발급·미보존이 가장 많았으며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기한 미준수 등이 뒤를 이었다.

수급사업자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집계됐다.

수급사업자가 답한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보면, 지연이자·선급금지연이자·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증액 시 지연이자 미지급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어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이 각각 뒤를 이었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60.1%로서 전년 54.8%에 비해 5.3%포인트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98.3%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가 올해 추가한 항목 중 건설하도급 거래에서의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55.4%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일방적으로 설정했거나, 유보금이 설정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각 27.2%, 35.9%로 집계됐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13.1%였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 2500여개의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통지했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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