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주거래통장 한번에 바꾼다…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입력 2015-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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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계좌이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30대 직장인 A씨는 급여 통장이 있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확인하던 중, 자동이체를 일정 건수 이상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B씨는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출금되도록 페이인포(Payinfo)를 통해 손쉽게 변경한 후 신규 대출계약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40대 주부 B씨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가스비, 이동통신요금 등이 서로 다른 계좌에서 출금돼 때때로 특정 계좌잔고가 부족해 미납 처리되는 경우 발생했다.

그러나 페이인보를 통해 여러 계좌에서 빠지던 자동이체를 하나의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잔고 부족으로 인해 미납하는 상황은 사라지게 됐다.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800조 ‘머니 무브’ 예고 = 이와 같은 일이 30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16개 국내은행과 금융결제원은 29일 경기도 금융결제원분당센터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 협약식을 개최하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알렸다. 3대 원칙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 등이다.

계좌이동제(계좌이동서비스)란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계좌이동제는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계좌 변경을 위해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다만 이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다. 은행 등 52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 기관에 대한 7억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000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이처럼 손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자동이체 시장에 격변을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 건에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800조원대에 이르는 거대 시장을 놓고 은행권의 고객 지키기 혹은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편익 증대… 은행간 경쟁 촉진 = 금융권은 이번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라 주거래 은행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이·신분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과의 거래를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최대 수십 건에 달하는 자동이체 건수는 다른 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기 어렵게 하는 구속현상(Lock-in)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은행간 경쟁의 촉진이 예상된다.

먼저 일시적인 계좌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들어 고객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도 전기료, 통신료 등 미납시 연체가 발생하는 공과금 성격의 자동납부가 출금될 수 있도록 신용공여가 제공될 전망이다.

가족단위 금융혜택도 강화된다. 주거래 고객 본인에게만 제공되던 수수료면제, 예·적금 추가금리 등의 금융혜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제공하는 서비스는 벌써부터 선보이고 있다.

멤버십서비스도 도입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통합해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하나금융지주의 ‘하나멤버스’는 고객이 예적금거래 이외에도 계열 카드사, 보험사를 이용할 경우 각 회사의 거래실적을 통합 포인트로 관리해 현금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도 가능하게 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신용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개별고객의 지급결제 실적을 신용평가시 보조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6개월 이상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고객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경우 가산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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