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파장 커 재승인 번복은 희박”… 롯데 소송 가능성 배제못해
'재승인 번복 위기'에 처한 롯데홈쇼핑이 만약 TV홈쇼핑 사업권을 빼앗기게 되면,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업계는 재승인 번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바뀔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홈쇼핑 승인권을 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감사원의 감사 안건을 전달받으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자칫 재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승인이 번복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재승인 번복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승인 번복 자체 가능성은 낮다"며서 "롯데홈쇼핑에 딸린 임직원과 협력사 규모만 봐도 엄청난데, 엄청난 파장이 우려해서라도 TV사업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에 승인이 번복된다면, 롯데는 바로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번복 가능성은 역시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재승인 번복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반(反)정서 확산과 면세점 독과점 논란 등의 괴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업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면세점이 일정한 주기로 사업 주체를 새로 선정하듯,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사업권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아직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감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적절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 30일 미래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의 규정에는 법적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7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총 8명의 임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서류상에는 6명으로 축소됐으며,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롯데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평가에서 200점 만점에 총점 102.78점(과락기준 100점), 종합평가에서는 672.12점(과락기준 650점)을 얻어 간신히 재승인 탈락의 기준을 넘은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